저리 영농자금 상공인등에 부정 대출/울산지역 17개 농협 전면수사

저리 영농자금 상공인등에 부정 대출/울산지역 17개 농협 전면수사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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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서류 제출 받아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과는 19일 울산군 웅촌농협등 울산지역 17개 농협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농민이 아닌 도시중소사업가등 일반인들에게 부정대출한 혐의를 잡고 울산군 웅촌·청량·중앙농협등 3개농협의 대출관계서류 일체를 임의제출 받아 전면 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5백만원 한도인 영농생산자금등 조합원이나 농민들에게만 대출해야 할 자금을 농민을 위장한 중소기업 대표 상공인을 포함 도시인들에게 변칙으로 대출했다는 것이다.농어촌 육성발전자금의 경우 연이율이 5%로 시중 일반대출자금 14%에 비해 이율이 엄청나게 싸 이같은 변칙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농협 울산군지부는 지난 5월말까지 각지역 회원조합에 모두 61억5천만원의 농촌지역 개발자금을 대출했으나 이가운데 45%인 27억8천4백만원이 농민이 아닌 일반인과 법인에 대출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1991-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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