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내년 2월께 조정/자금난 주택업계에 금융지원 검토

아파트 분양가 내년 2월께 조정/자금난 주택업계에 금융지원 검토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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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9·28건축규제」 보완책

정부는 「9·28」 건축사업승인 동결조치로 연내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중 10여만호가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 주택업체가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을 막기위해 분양동결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내년초 착공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주거나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내년도 표준건축비 인상비율을 늦어도 2월중 확정하는 한편 올해 사업승인이 동결된 아파트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산성 악화와 자금난의 주된 원인이 공영택지개발의 택지비 납부조건에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현행 계약금 30%,계약후 4개월내 중도금 40%,분양전 잔금 30%로 돼있는 납부조건을 대폭 완화,납부기한을 늘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율도 대폭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택지비선납대금에 대한 금리를 지금까지는 정기예금이자율인 연 11.5%만 반영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계가 실제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세금리수준인 20%선으로 현실화시켜줄 계획이다.

택지비의 금리가 현실화될 경우 현행분양가는 내년에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9·28」조치로 분양계획에 차질을 빚어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자금지원을 하거나 사업승인을 내줘 분양할 수 있게 하든가 2가지 방안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1-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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