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 제기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세청의 꺾기분에 대한 세금추징에 불복,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중앙투자금융은 최근 국세청이 지난 87년도분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추징한 2억5천만원의 세금은 현행세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며 국세청 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시효가 올해로 만료되는 지난 87년도 분 금융기관의 법인세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꺾기분 예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부당하게 감세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해 이같이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중앙투자금융등은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잡혀있다고 해서 예금을 모두 꺾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꺾기를 했다고 해도 그만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세청의 꺾기분에 대한 세금추징에 불복,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단자업계에 따르면 중앙투자금융은 최근 국세청이 지난 87년도분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하여 추징한 2억5천만원의 세금은 현행세법상 법적근거가 없다며 국세청 국세심판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시효가 올해로 만료되는 지난 87년도 분 금융기관의 법인세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앙투자금융과 대한투자금융이 꺾기분 예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부당하게 감세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해 이같이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대해 중앙투자금융등은 예금과 대출이 동시에 잡혀있다고 해서 예금을 모두 꺾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꺾기를 했다고 해도 그만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1-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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