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계수표 분실/전화 신고만으로도 가능/12월부터

신용카드·가계수표 분실/전화 신고만으로도 가능/12월부터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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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약관 고객 위주 개선/예금이율 바뀌면 해약 가능/휴면계좌 편입돼도 예금 지급해야

앞으론 예금통장·신용카드·가계수표등을 분실,또는 도난당했을 때 서면신고대신 전화및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사고를 신고한 뒤 5분이후 발생하는 예금인출등의 모든 책임은 은행이 진다.

은행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0개 항목의 「수신및 외국환거래약관 개선안」을 확정,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감독원 한봉균금융개선국장은 『금융시장개방과 자율화를 앞두고 그동안 은행이 고객에게 큰소리쳤거나 책임규정이 불분명한 약관을 각계의 의견을 반영,고객위주로 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등을 분실신고한 후 7∼15일이 지나고 보증인을 내세워야 재발급해주던 것을 본인임이 확인되면 늦어도 7일이내 보증인없이 재발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와 수표의 분실에 따른 책임소재는 사고신고후 은행의 전산입력에 필요한 2∼5분후부터는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명시했다.

통장은 있으나 거래가 끊긴 이른바 휴면계좌의 편입기준은 ▲예금잔액 1만원미만은 1년이상 ▲5만원미만은 2년이상 ▲5만원이상은 3년이상 거래가 끊긴 경우에 은행이 계좌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휴면계좌 편입뒤에도 예금주가 요구하면 예금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가계수표금액이 수정기재된 경우에도 은행이 돈을 지급토록 했으며 은행측이 예금거래를 해지할 때에는 반드시 예금주에 서면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은행은 명목이자율과 세금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을 거래약관에 반드시 표시하고 금리가 바뀔때 고객이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내용은 계약자가 알수 있도록 보다 큰 글씨로 인쇄하고 영업장 열람대에 반드시 비치해 계약자가 알기 쉽도록 했다.

외국환거래약관은 종전과 달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부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되던 비용의 계산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정기예·적금통장의 양도및 담보설정허용은 꺾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1991-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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