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법/민자,개정안 확정

국회의원 선거법/민자,개정안 확정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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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 30만명을 기준으로 21개 지역구를 분구하고 선거공영제의 대폭 확대와 선거사범제재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 개정안은 특히 「당원중 무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은 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까지 탈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같은 법개정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91-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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