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서 96년까지 연차 인상/다주택·중대형아파트 중과/한해 50만가구씩 2백50만가구 건설/18평이하만 70% 지어 서민 위주 공급/7차계획 주택·부동산세제 개선안 확정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이 끝나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재 공시지가의 15%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높이고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중·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대폭 올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7차계획기간중 연간 50만호씩 모두 2백50만호의 주택을 짓되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18평이하로 낮추고 전체건설물량의 70%인 1백70만호는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93년말까지 주택의 가구별·인별 소유실태의 전산화를 완료,다주택보유자등을 국세청이 특별관리하고 부동산거래때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격을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7차5개년계획 주택·토지부문심의회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의 발전과 부동산관련 세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계획기간동안 공공부문에서 1백27만호,민간부문에서 1백23만호등 모두 2백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부문은 전량 18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호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건설비의 40∼50% 수준에서 50∼60%로 늘리고 10년이상 제조업체 장기근속근로자의 주택건설과 관련,경지나 산지에 근로자분양주택을 건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용해주기로 했다.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융자조건도 주택규모에 따라 금리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위해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추고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이 끝나는 96년까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재 공시지가의 15%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높이고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중·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대폭 올려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를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7차계획기간중 연간 50만호씩 모두 2백50만호의 주택을 짓되 국민주택규모를 현행 25.7평에서 18평이하로 낮추고 전체건설물량의 70%인 1백70만호는 18평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93년말까지 주택의 가구별·인별 소유실태의 전산화를 완료,다주택보유자등을 국세청이 특별관리하고 부동산거래때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격을 기재토록 의무화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7차5개년계획 주택·토지부문심의회를 열고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정책의 발전과 부동산관련 세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계획기간동안 공공부문에서 1백27만호,민간부문에서 1백23만호등 모두 2백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부문은 전량 18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호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건설비의 40∼50% 수준에서 50∼60%로 늘리고 10년이상 제조업체 장기근속근로자의 주택건설과 관련,경지나 산지에 근로자분양주택을 건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용해주기로 했다.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금융융자조건도 주택규모에 따라 금리등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위해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추고 중·대형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1991-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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