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수원·경인고속도

12월부터 서울∼수원·경인고속도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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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하 탄 승용차 통행제한 검토/교통부/상오 7∼하오 10시 진입 금지

정부는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모든 구간에서 2명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15일 경부및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극심해져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상승을 초래,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부득이 두 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을 이같이 제한,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시될 경우 서울∼수원 구간은 12월1일부터 오는 92년말 서초∼수원구간의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요일과 공휴일,평일 구분없이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2명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의 통행이 전면금지된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인천 구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92년말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 끝날 때까지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상오 7시부터 하오 10시까지 2명 이하가 탑승한 승용차의 진입이 금지된다.

교통부는 이같은 승용차의 통행제한이 실시될 경우 고속도로 운행시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수원 구간 31.2㎞가 현재 평균 62분에서 30분으로,경인고속도로의 서울∼인천 구간 24㎞는 현재 평균 91분에서 평균 32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분석했다.

교통부는 이같은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제한과 함께 이들 승용차 이용객들의 대체수송을 위해 서울∼수원 구간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신설,90대를 투입하고 서울과 인천을 잇는 직행좌석버스를 현재 50대에서 1백50대로 늘릴 예정인데 이들 직행좌석버스는 서울시내와 수원및 인천시내까지 운행,이용객들이 갈아타는 불편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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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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