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전 설정된 저당권 보다/토초세 우선 변제는 당연”

“법 시행전 설정된 저당권 보다/토초세 우선 변제는 당연”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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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원칙 위배 안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5일 조흥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청구소송에서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우선원칙에 따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의 입법취지는 조세의 공익성등에 비추어 이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요건이 계속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지난 83년 주식회사 영동개발에 대한 대출금채권담보로 이회사 대표 이복례씨의 강남구 역삼동 땅 4천7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경매를 통해 이땅을 팔았으나 개포세무서가 그해 1월 시행된 토지초과이득세및 국세기본법시행령을 들어 26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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