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위」판 벌여 수천만원 사취/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야바위」판 벌여 수천만원 사취/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입력 1991-10-14 00:00
수정 199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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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패 2명 구속·8명 수배

【부산】부산중부경찰서는 13일 무리를 지어 행인들을 상대로 야바위판을 벌인 박태준씨(27·부산시 서구 암남동 322)와 장병기씨(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3939)등 2명을 범죄단체조직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득의씨(54)와 이종수씨(31)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최근 부산시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야바위꾼들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월초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흥장여관에서 수배된 김씨를 두목으로 야바위조직을 결성,중앙동일대 지하도와 지하철입구등지에서 구속된 장씨등 5명이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일명 「삼마이」란야바위 판을 벌여 지난 4일 이모씨(23·회사원)로부터 23만원을 따는 등 지금까지 수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1991-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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