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안/회기내 강행 않기로/여,노동계 반대 감안

노동관계법 개정안/회기내 강행 않기로/여,노동계 반대 감안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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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노총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이들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것을 재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노총측에서 노동부의 노동관계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자해고효력의 실효문제와 총액임금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토요격주근무제와 파트타임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리라고 판단,각계 여론을 수렴한뒤 개정내용과 처리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노사정이 참석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노총측에서 노동부의 개정안에 반대,토론회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토론회를 취소했다.

1991-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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