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 증자·합병/4천억 자본 이득”/국세청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의 주식변칙증여및 상속에 따른 추징세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이 조세시효인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기업합병과 주식변칙거래등으로 챙긴 자본이득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회장 일가,계열사에 대한 세금 추징규모는 법적용에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일부 있어 정확한 액수의 결정을 유보하고 관계기관과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정회장은 주식을 상장하기전에 아들인 몽구씨(차남·현대정공회장),몽헌씨(5남·현대전자사장),몽준씨(6남·국회의원)등 일가족에게 소유주식을 나눠준뒤 상장후 상승분을 챙기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형식으로 재산의 변칙 증여및 상속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6년 11월 현대중공업의 현대종합제철 흡수합병을 비롯, ▲86년 현대자동차의 효문산업 흡수합병 ▲86년 한국도시개발과 한나건설의 합병 ▲89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의 합병과정등에서 주식의 감자를 실시하면서 정회장의 지분을 낮추고 아들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합병과정에서 증자를 하면서 정회장이 증자참여 능력이 없어 「실권」하는 것으로 위장,아들들에게 증자주식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수법으로 변칙 상속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86년 11월 현대중공업에 현대종합제철을 흡수 합병하면서 주식 1억1천7백99만주(2천4백66억원어치)를 소각,감자를 실시한뒤 다시 무상증자를 실시해 정회장에게 1천3백23억원,몽준씨에게 3백84억원,몽구씨에게 2백2억원,몽헌씨에게 2백2억원등 일가족 6명에게 모두 2천1백63억원을 변칙상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2면>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일가의 주식변칙증여및 상속에 따른 추징세액이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회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이 조세시효인 지난 86년부터 현재까지 기업합병과 주식변칙거래등으로 챙긴 자본이득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정회장 일가,계열사에 대한 세금 추징규모는 법적용에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일부 있어 정확한 액수의 결정을 유보하고 관계기관과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정회장은 주식을 상장하기전에 아들인 몽구씨(차남·현대정공회장),몽헌씨(5남·현대전자사장),몽준씨(6남·국회의원)등 일가족에게 소유주식을 나눠준뒤 상장후 상승분을 챙기는 이른바 「물타기 증자」형식으로 재산의 변칙 증여및 상속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6년 11월 현대중공업의 현대종합제철 흡수합병을 비롯, ▲86년 현대자동차의 효문산업 흡수합병 ▲86년 한국도시개발과 한나건설의 합병 ▲89년 현대중공업과 현대엔진의 합병과정등에서 주식의 감자를 실시하면서 정회장의 지분을 낮추고 아들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합병과정에서 증자를 하면서 정회장이 증자참여 능력이 없어 「실권」하는 것으로 위장,아들들에게 증자주식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수법으로 변칙 상속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86년 11월 현대중공업에 현대종합제철을 흡수 합병하면서 주식 1억1천7백99만주(2천4백66억원어치)를 소각,감자를 실시한뒤 다시 무상증자를 실시해 정회장에게 1천3백23억원,몽준씨에게 3백84억원,몽구씨에게 2백2억원,몽헌씨에게 2백2억원등 일가족 6명에게 모두 2천1백63억원을 변칙상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2면>
1991-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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