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강제연행된 한인/일 기업체 상대 첫 손배소

일제때 강제연행된 한인/일 기업체 상대 첫 손배소

입력 1991-10-04 00:00
수정 199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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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2차대전때 일본에 강제연행돼 일본군 헌병과 경찰,기업체측으로부터 갖은 학대와 수모를 당했던 김경석씨(65·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엘리트아파트106동 406호)가 3일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일본강관(NKK·도쿄도 지요타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일제시대에 강제연행된 한인이 일본측의 불법행위에대해 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김씨는 일본측의 강제노동과 불법행위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환산할 경우 9천9백만엔에 상당하지만 인지대 사정상 1차로 99만엔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1991-10-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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