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2일 정성섭씨(30)등 약국의 무면허 종업원 12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산구 한남동 이화당약국 주인 박금자씨(39·여)등 약국주인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약국주인 박씨등은 약사면허가 없는 정씨등을 고용해 약국을 믿는 손님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케해 지금까지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주인 박씨등은 약사면허가 없는 정씨등을 고용해 약국을 믿는 손님들을 상대로 약을 조제,판매케해 지금까지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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