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군 비행 소음에 은여우 폐사/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

“미 공군 비행 소음에 은여우 폐사/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

입력 1991-10-03 00:00
수정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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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일 주한미 공군의 저공비행훈련으로 사육하던 은여우들이 새끼를 물어죽이고 유산되는등의 피해를 입은 해주농장 주인 임승안씨(인천시 북구 부평3동57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미리 주민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군 당국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9년5월 중순 주한미공군 소속 군용기 2대가 농장위에서 비행훈련을 해 사육하던 은여우 1백28마리가 소음공해로 낙태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이는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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