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일 주한미 공군의 저공비행훈련으로 사육하던 은여우들이 새끼를 물어죽이고 유산되는등의 피해를 입은 해주농장 주인 임승안씨(인천시 북구 부평3동57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미리 주민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군 당국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9년5월 중순 주한미공군 소속 군용기 2대가 농장위에서 비행훈련을 해 사육하던 은여우 1백28마리가 소음공해로 낙태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이는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2일 주한미 공군의 저공비행훈련으로 사육하던 은여우들이 새끼를 물어죽이고 유산되는등의 피해를 입은 해주농장 주인 임승안씨(인천시 북구 부평3동57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임씨에게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미리 주민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군 당국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89년5월 중순 주한미공군 소속 군용기 2대가 농장위에서 비행훈련을 해 사육하던 은여우 1백28마리가 소음공해로 낙태하거나 새끼를 물어죽이는등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1991-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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