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방위조약」 추진

소,「신방위조약」 추진

입력 1991-10-03 00:00
수정 1991-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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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민주발전 위협땐 공화국 공동대처/공화국군 연방대통령이 지휘/합동사령부에 범죄수사국도

【모스크바 AFP 연합】 소련의 공화국대표들은 한 공화국의 국경이나 혹은 「민주발전」이 위협에 처할 경우 공화국들간의 협의를 포함한 집단안보 원칙을 유지하는 신방위조약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캐나다연구소 소속의 연구원들과 두 명의 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대령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작성돼 다음주 개최될 소연방최고회의에 대비하도록 1일 8개공화국 9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신방위조약 초안은 가맹 공화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은 전 공화국에 대한 공격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방위조약초안에 따르면 공화국군은 연방 대통령을 장으로 하는 합동사령부의 지휘를 받게 되며 연방형태의 국방부·정보기구·방첩기구및 범죄 수사국도 둔다.

1991-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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