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카바레등 2백49곳 문닫아/호텔 나이트클럽은 16곳 늘어
심야영업금지와 과세조치의 강화 등으로 유흥업소가 크게 줄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등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소와 카페·스탠드바·디스코클럽등 유사유흥업소는 지난해말 전국 3천3백48곳에서 6월말 현재 3천99곳으로 2백49개업소(7.4%)가 문을 닫았다.
특히 심야영업 금지조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카페·스탠드바등 소규모 유흥업소는 지난해말 1천9백85개에서 6월말에는 1천7백54개로 2백31개 업소(11.6%)가 폐업 또는 전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과세유흥업소는 지난해말 1천3백63개에서 1천3백45개로 18개업소(1.3%)가 줄었을 뿐이다.나이트클럽은 전국적인 호텔신축붐을 타고 지난해말 3백55개에서 6월말 현재 3백71개로 오히려 16개가 증가했다.
유흥업소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정이후 영업단속이 강화되고 세무당국의 입회조사 등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호화사치및 향락퇴폐풍조를 조장하는 대형 룸살롱및 카바레등의 감소가 적은 것은 이들 업소가 아직도 심야영업제한을 위반하거나 변태영업·납세 허위신고등으로 수입에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심야영업금지와 과세조치의 강화 등으로 유흥업소가 크게 줄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등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소와 카페·스탠드바·디스코클럽등 유사유흥업소는 지난해말 전국 3천3백48곳에서 6월말 현재 3천99곳으로 2백49개업소(7.4%)가 문을 닫았다.
특히 심야영업 금지조치에 영향을 많이 받은 카페·스탠드바등 소규모 유흥업소는 지난해말 1천9백85개에서 6월말에는 1천7백54개로 2백31개 업소(11.6%)가 폐업 또는 전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규모가 큰 과세유흥업소는 지난해말 1천3백63개에서 1천3백45개로 18개업소(1.3%)가 줄었을 뿐이다.나이트클럽은 전국적인 호텔신축붐을 타고 지난해말 3백55개에서 6월말 현재 3백71개로 오히려 16개가 증가했다.
유흥업소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정이후 영업단속이 강화되고 세무당국의 입회조사 등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호화사치및 향락퇴폐풍조를 조장하는 대형 룸살롱및 카바레등의 감소가 적은 것은 이들 업소가 아직도 심야영업제한을 위반하거나 변태영업·납세 허위신고등으로 수입에 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1-09-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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