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동조·찬양/20대 회사원을 구속

「사노맹」 동조·찬양/20대 회사원을 구속

입력 1991-09-28 00:00
수정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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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경찰서는 27일 이유흥씨(26·회사원·구로구 가리봉2동 121의 49)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한양대 민학련 사회대 조직책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노동해방」「새벽바람」「사노맹특별성명서」등 사노맹관련 학습교육을 시켜오면서 사노맹을 동조·찬양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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