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는 27일 이유흥씨(26·회사원·구로구 가리봉2동 121의 49)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한양대 민학련 사회대 조직책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노동해방」「새벽바람」「사노맹특별성명서」등 사노맹관련 학습교육을 시켜오면서 사노맹을 동조·찬양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부터 한양대 민학련 사회대 조직책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노동해방」「새벽바람」「사노맹특별성명서」등 사노맹관련 학습교육을 시켜오면서 사노맹을 동조·찬양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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