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만으로 가능/국무회의,「개정안」 의결/적격심사제 폐지

해외이주 신고만으로 가능/국무회의,「개정안」 의결/적격심사제 폐지

입력 1991-09-27 00:00
수정 199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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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자의 희망자 모집 승인제도 없애/95년 부천지원·96년 평택지원 신설

국무회의는 26일 그동안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해 실시하던 적격심사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등을 골자로 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를 모집할 경우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했으며 매년 일정수이상을 알선하도록 하던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해외이주를 희망할 경우 과거보다 쉽게 해외이주를 할 수 있어 이주희망자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또 오는 95년 3월1일부로 부천시에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96년 3월1일 평택시에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신설하고 92년 5월1일부터는 창원시로 옮기는 마산지원의 이름을 창원지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수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법 소년부에서 담당하던 창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각 해당지법에서 관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991-0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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