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꾀어 폭행/가스배달원에 영장

4살 여아 꾀어 폭행/가스배달원에 영장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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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경찰서는 25일 박모군(16·가스배달원·구로구 독산4동)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군은 이날 하오 2시30분쯤 구로구 H냉면집에 가스배달을 갔다가 집앞에서 혼자 놀고있던 이모양(4)에게 『2백원을 줄테니 나와 함께 놀자』고 유인,근처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은 경찰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어 잡지나 만화책에서 본대로 해보고 싶어 이런 짓을 했다』고 말했다.

1991-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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