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촬영」등 보험처리 돼야”/환자·의학계·병원

“「컴퓨터 촬영」등 보험처리 돼야”/환자·의학계·병원

최태환 기자 기자
입력 1991-09-26 00:00
수정 199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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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장비진료 의보대상 포함을”/보사부,여론 수렴에 착수/보험업계선 “과잉진료 우려” 반대

고가(고가)의 첨단의료장비가 종합병원들은 물론 일반의원급 병원등에도 급속히 보급되면서 이들 장비를 이용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컴퓨터단층촬영기(CT),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체외충격파요로결석쇄석기(ESWL)등 특수환부등을 정확하게 진단·치료키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고가의료장비는 이제 그 보급추세등을 볼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일부계층만의 혜택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영세민이나 일반 서민들은 정밀진단을 받고 싶어도 1회 사용료가 20만원에서 1백만원에 이르는 이들 장비를 이용할 수가 없어 병세악화 또는 장기입원치료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일부 병원및 의학계 관계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도 의료계와 의료보험업계등에서 고가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를 의료보험수가에 포함시켜야 할지 보험외 부담으로 계속해야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자 병원협회와 의료계등에 공한을 보내 의견수렴작업을 벌이는등 본격적인 여론수집에 들어갔다.

의료계등 보험수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측은 고가장비이용을 보험수가로 인정할 경우 보험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기술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첨단장비이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보험환자들에게도 이용케할 경우 현재보다 장비이용률을 크게 높여 이용단가를 대폭 낮출수 있어 대당가격이 8억∼13억원에 이르는 장비의 보급확대에도 보탬이 된다는 설명이다.또 장비가 일반의원에도 확대·보급되는등 대중화가 이뤄지면 종합병원만 찾는 환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업계등에서는 보험재정의 부실등을 내세워 보험수가 적용에 강력하게 반대론을 펴고 있다.

의료보험업계는 지난 88년 장비도입허가제가 폐지된이후 그렇지 않아도 고가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보험수가까지 적용시켜줄 경우 이들 장비의 수입확대를 부채질해 병원간의 과당경쟁을 유발,결국 불필요한 과잉진료등으로 보험재정의 적자폭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보사부관계자는 『CT등 첨단장비의 이용수가를 보험에 포함시킬 경우 연간보험금 부담비용이 4천억원이상 추가 소요돼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국민개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보험비용으로 충당해야 할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최태환기자>
1991-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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