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안보·외교등 국익 또는 국민 사생활과 관련되는 정보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행정정보공개법을 내년에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활동가치 측면에서 92년 6월까지 행정공개법에 대한 정부의 시안을 마련,92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93년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25일 총무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활동가치 측면에서 92년 6월까지 행정공개법에 대한 정부의 시안을 마련,92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93년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1991-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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