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 종전정책 전환
【모스크바 UPI 연합】 소련은 지난 1975년 헬싱키 협정 서명국가들이 사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인권 감시체제의 설립을 24일 제안했다.
유리 데르야빈 소련 외무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인권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다른나라의)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이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하고 『인권이 문서만을 통해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강제사찰과 사찰 거부권 불인정등을 포함한 국제 감시체제가 필요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데르야빈 차관은 이어 새로운 인권 감시체제에는 국제 감시단과 중재자들을 회원국에 파견하는 조치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국가들이 사찰거부 금지조항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CSCE 인권회담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련의 이같은 태도는 다른나라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정책을 전환한것인 동시에 CSCE의 합의규칙을 변경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모스크바 UPI 연합】 소련은 지난 1975년 헬싱키 협정 서명국가들이 사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인권 감시체제의 설립을 24일 제안했다.
유리 데르야빈 소련 외무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는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인권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다른나라의)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이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하고 『인권이 문서만을 통해 존재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강제사찰과 사찰 거부권 불인정등을 포함한 국제 감시체제가 필요함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데르야빈 차관은 이어 새로운 인권 감시체제에는 국제 감시단과 중재자들을 회원국에 파견하는 조치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 국가들이 사찰거부 금지조항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번 CSCE 인권회담에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련의 이같은 태도는 다른나라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정책을 전환한것인 동시에 CSCE의 합의규칙을 변경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1991-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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