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철거중인 주택이나 침수지역의 주택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동결방침으로 접수및 처리가 모두 중단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92년 6월30일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건설부 당국자는 20일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건축억제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내년 6월까지 동결시킨 「9·4」조치로 주택을 헐어놓은 상태에서 9개월이상 방치해야 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규제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철거했거나 침수가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 6월까지 건축행위가 규제됐더라도 착공만 않는다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미 재건축·재개발 허가가 났으나 이번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하고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동결방침으로 접수및 처리가 모두 중단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92년 6월30일 이후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건설부 당국자는 20일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건축억제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내년 6월까지 동결시킨 「9·4」조치로 주택을 헐어놓은 상태에서 9개월이상 방치해야 하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규제조치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철거했거나 침수가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선별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 6월까지 건축행위가 규제됐더라도 착공만 않는다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은 내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미 재건축·재개발 허가가 났으나 이번 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하고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1991-09-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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