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기부재산 반환소송권 종료 시점/6공 출범 이전으로 봐야”

“80년 기부재산 반환소송권 종료 시점/6공 출범 이전으로 봐야”

입력 1991-09-20 00:00
수정 1991-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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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승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민 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9일 최효성씨(춘천시 소양로 2가 93의64)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제5공화국때의 강박상태가 제6공화국 출범때까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5공화국시절 보안사가 한때 권력의 중추기관으로 떠올라 원고들이 권리회복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상태가 제6공화국이 출범한 88년 2월 25일까지 계속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강박상태의 종료시점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심리미진』이라고 밝혔다.

1991-09-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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