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및 법정관리신청등 기업의 주요내용에 관해 허위공시를 하거나 공시에 즉각 응하지 않는 기업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등 공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최근 잇따르는 상장기업의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상장기업의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및 법정관리신청과 관련있는 법원등 관계기관과 협의,기업정보의 확인및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9일 최근 잇따르는 상장기업의 부도와 법정관리 신청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기업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또 상장기업의 주거래은행등 금융기관및 법정관리신청과 관련있는 법원등 관계기관과 협의,기업정보의 확인및 자료를 교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1991-09-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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