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폭보다 인상률 작게 책정
국유지를 빌려쓰고 있는 사람들의 국유지임대료 부담이 내달부터 크게 경감된다.
재무부는 18일 국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지난 90년 6월부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또는 감정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고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국유지임대료가 종전보다 2∼5배 이상으로 급등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90년 6월이전 대비,10∼2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이달중 확정공포하여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국유지를 빌려쓰고 있는 사람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13만9천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무허가 판자촌등에 사는 영세민들이다.
국유지임대료의 인상폭 조정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 임대료 체계개편이후 임대료상승률이 개편이전에 비해 10% 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되 상승률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상승폭에 따라 단계별로 ▲10∼20%는 10∼13%로 ▲20∼50%는 13∼16% ▲50∼1백%는 16∼19% ▲1백∼2백%는 19∼22% ▲2백∼5백%는 22∼25% ▲5백% 이상 오른 경우는 2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게 조정된 인상률을 소급 적용,차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국유지를 빌려쓰고 있는 사람들의 국유지임대료 부담이 내달부터 크게 경감된다.
재무부는 18일 국유지임대료 산정기준이 지난 90년 6월부터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또는 감정가격)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고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국유지임대료가 종전보다 2∼5배 이상으로 급등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90년 6월이전 대비,10∼2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국유재산법시행령을 개정,이달중 확정공포하여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국유지를 빌려쓰고 있는 사람은 개인과 법인을 합쳐 13만9천여명으로 이들의 대부분이 무허가 판자촌등에 사는 영세민들이다.
국유지임대료의 인상폭 조정내역을 보면 지난해 6월 임대료 체계개편이후 임대료상승률이 개편이전에 비해 10% 이하인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되 상승률이 10%를 넘는 경우에는 상승폭에 따라 단계별로 ▲10∼20%는 10∼13%로 ▲20∼50%는 13∼16% ▲50∼1백%는 16∼19% ▲1백∼2백%는 19∼22% ▲2백∼5백%는 22∼25% ▲5백% 이상 오른 경우는 25%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낮게 조정된 인상률을 소급 적용,차액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1991-09-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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