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이준훈검사는 17일 서울중랑구 면목동 대명의원 원장 김병태씨(61)와 사무장 김만호씨(47)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원장 김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김씨를 고용,지난 7월9일 안모씨(31·여)의 코 성형수술을 하게하는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1주일에 평균 2∼3명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 김씨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김씨를 고용,지난 7월9일 안모씨(31·여)의 코 성형수술을 하게하는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1주일에 평균 2∼3명에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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