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 채권 인수/양도소득세 감면 대폭 확대/건설부

토지수용 보상금 채권 인수/양도소득세 감면 대폭 확대/건설부

입력 1991-09-17 00:00
수정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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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 수용일로 일원화

정부는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지원하고 현금보상에 따른 대토수요등으로 인근지역의 땅값이 급상승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매수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확대·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때 적용하는 보상평가 시점과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수에 불응,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가격의 재결평가시점이 달라 협의매수에 응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의 기준시점을 사업인정일(토지수용법상 수용일)로 통일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과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권매수에 응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 50%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80%로 확대하고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70%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채권보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한하며 도로·항만·공업단지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1991-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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