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어업협정 체결/양국 수역서 상호 어로 허용

한·소 어업협정 체결/양국 수역서 상호 어로 허용

입력 1991-09-17 00:00
수정 199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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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쿼터 등은 연내 협의키로

한소양국은 16일 낮12시(현지시간)모스크바에서 양국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윤옥영수산청장과 루시니코프소련어업부장관대행이 정식 서명한 이 협정은 태평양 북서수역에서 상호조업을 허용하고 양국간 합작사업및 기타협력형태에 따라 오호츠크해 공해수역에서 한국어선의 어업활동을 포함한 수산분야에서 양국기업간 협력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양국의 어선이 하역·급수·연료·식품공업·어선수리및 선원교체를 위해 상대편의 지정된 항구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베링해 공해수역에서의 소하성어족 어획금지등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상호협력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협정의 체결에 따라 곧 양국대표단 회담을 갖고 소련경제구역내 한국어선의 어획쿼터량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베링해등 소련경제수역에서의 연간 30만t 수준의 공동어로사업도 요청할 방침이다.
1991-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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