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한약상가 기습 단속/무면허 한의사등 29명 적발

경동시장 한약상가 기습 단속/무면허 한의사등 29명 적발

입력 1991-09-12 00:00
수정 199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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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영장·24명 입건

서울 경찰청 특수대는 11일 경동시장등 서울시내 한약상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정남용씨(35·도봉구 쌍문동368의99)등 무면허한의사 4명과 이들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한의사 이춘자씨(46·여)등 5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일환씨(41)등 무면허약사 2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

정씨등은 한의사 이씨등에게 매월 1백만∼1백50만원의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뒤 경동시장 일대에 청진기·혈압기·침통등의 한방시설을 갖춘 한의원을 열어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진료및 조제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환약을 만드는 무허가 한의업체로부터 납성분이 들어있는 함량 미달의 저질 우황청심환등을 넘겨받아 수입약품으로 속여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10∼15배가량의 비싼 값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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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이들 무면허 한의·약사들이 「번영회」등의 별도 조직을 구성,서로 단속정보를 교환하고 경찰·구청등 관계당국의 적발을 교묘히피해온 점을 밝혀내고 경동시장을 비롯한 서울시내 한약상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1-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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