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1백50명에 자릿세 5억원 갈취/7명 영장

노점상 1백50명에 자릿세 5억원 갈취/7명 영장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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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대문경찰서는 7일 종로5가 광장시장 경비원인 이흥운씨(42)등 7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갈취)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장안 소방도로인 비상통로와 점포앞등에서 장사를 하는 1백50여명의 노점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지난5년동안 모두 5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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