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무허 배달 12곳 적발

우편물 무허 배달 12곳 적발

입력 1991-09-06 00:00
수정 1991-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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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문서등 화물로 위장해 송달/불법단체도 구성,거액 폭리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성화인터내셔널 대표 이성화씨(42·서울 중구 만리동 1가57의30)등 무허가우편물통상업체대표 12명을 우편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9년1월부터 학습지등을 발행하는 대교문화등 80개업체의 우편물을 배달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18억6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국내대기업과 계약을 체결,멋대로 문서등의 배달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신부장관의 허가없이는 할수 없는 신서배달을 하기 위해 「전국통상협회」란 불법단체를 구성,대기업체·은행·보험·증권회사가 지방사무소등에 보내는 문서를 행낭에 담아수집화물로 위장해 철도·차량등을 이용,매일 배달해왔다는 것이다.

1991-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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