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C형 「경제공동체」 창설 계획안 공개
【모스크바=김영만·이기동특파원】 소련의 새 연방체제구성과 함께 새로 설립키로한 「경제공동체」창설계획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소련일간지 이즈베스티야지가 4일 보도한 이 계획안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하여 각 공화국이 자유의사에 따라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에 참여토록하며 개별 공화국의 독자통화외에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경제공동체 창설에는 발트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3개 공화국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2개 공화국도 완전독립이 보장될 경우 참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련에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탄생되게 됐다.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본딴 소련의 새경제공동체 창설계획안은 부문별로 6개조로 나누고 이를 다시 58개 세부 조항으로 분류하여 회원자격 일반원칙,경제협조원칙기구 분쟁조정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각 공화국은 자발적으로 동등한 자격아래 공동체에 참여토록 했으며회원국은 정회원·준회원및 옵서버로 구성되며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경제활동 형태나 기업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토록 했다.
이 계획안은 특히 각 공화국 영토내에 있는 연방자산을 자국 자산으로 간주키로 하여 연방은 무자산형태로 남게됐다.
이 안은 또 금융의 흐름이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공화국이 독자통화를 갖는 외에 EC의 「에큐」와 같은 공동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위원회」「경제위원회」「공동위원회」및 「중재위원회」를 두어 일상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회원국간의 무역은 무관세로 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모스크바=김영만·이기동특파원】 소련의 새 연방체제구성과 함께 새로 설립키로한 「경제공동체」창설계획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소련일간지 이즈베스티야지가 4일 보도한 이 계획안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하여 각 공화국이 자유의사에 따라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에 참여토록하며 개별 공화국의 독자통화외에 공동통화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경제공동체 창설에는 발트3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13개 공화국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2개 공화국도 완전독립이 보장될 경우 참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련에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탄생되게 됐다.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본딴 소련의 새경제공동체 창설계획안은 부문별로 6개조로 나누고 이를 다시 58개 세부 조항으로 분류하여 회원자격 일반원칙,경제협조원칙기구 분쟁조정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각 공화국은 자발적으로 동등한 자격아래 공동체에 참여토록 했으며회원국은 정회원·준회원및 옵서버로 구성되며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경제활동 형태나 기업형태를 자유로이 선택토록 했다.
이 계획안은 특히 각 공화국 영토내에 있는 연방자산을 자국 자산으로 간주키로 하여 연방은 무자산형태로 남게됐다.
이 안은 또 금융의 흐름이 자유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공화국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공화국이 독자통화를 갖는 외에 EC의 「에큐」와 같은 공동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위원회」「경제위원회」「공동위원회」및 「중재위원회」를 두어 일상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회원국간의 무역은 무관세로 하고 제3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1991-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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