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특수대는 1일 이정순씨(52·여·동대문구 용두동 39의516)등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인삼상 19명을 인삼사업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근에 1만7천∼1만8천원씩 하는 중국산 홍삼과 떡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10만∼12만원씩에 팔아 7백3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한근에 1만7천∼1만8천원씩 하는 중국산 홍삼과 떡삼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10만∼12만원씩에 팔아 7백37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1-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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