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무자 알선/노임 11억원 착취/업체대표 6명 구속

단순 노무자 알선/노임 11억원 착취/업체대표 6명 구속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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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만교기자】 청주지검은 30일 청주공단내 입주업체들에게 단순노무자를 알선하면서 11억여원의 노임을 중간착취한 한암산업 대표 김성규씨(51·청주시 사창동 141의7)등 무허가 근로자 공급업체대표 6명을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도성산업대표 조칠용씨(48·청주시 복대동 1041)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청주공단내 맥슨전자·정식품등 20여개 업체에 연인원 1만5천여명의 단순노무직 근로자를 무허가로 알선공급하면서 근로자임금 49억7천만원 가운데 11억여원을 관리비·수수료등의 명목으로 착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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