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의 이자도 하도급업체가 물도록 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천여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대금 수령실태에 따르면 하도급공사때 대금을 현금이나 국고수표로 받는 업체는 31.4%에 불과했다.
그외에 30∼90일짜리 어음이 27.8%,90∼1백20일짜리 어음이 25.7%,1백20일 이상짜리 어음이 8.4%,30일미만짜리 어음이 6.7%였다.
하도급 계약시 작성하는 실제계약서 및 명목계약서의 이중계약행위와 관련,70.2%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응했다고 밝혔다.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천여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대금 수령실태에 따르면 하도급공사때 대금을 현금이나 국고수표로 받는 업체는 31.4%에 불과했다.
그외에 30∼90일짜리 어음이 27.8%,90∼1백20일짜리 어음이 25.7%,1백20일 이상짜리 어음이 8.4%,30일미만짜리 어음이 6.7%였다.
하도급 계약시 작성하는 실제계약서 및 명목계약서의 이중계약행위와 관련,70.2%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응했다고 밝혔다.
1991-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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