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70%가 이중 계약/전문건설협,1천여 업체 조사

하도급 공사 70%가 이중 계약/전문건설협,1천여 업체 조사

입력 1991-08-31 00:00
수정 1991-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의 이자도 하도급업체가 물도록 하는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천여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대금 수령실태에 따르면 하도급공사때 대금을 현금이나 국고수표로 받는 업체는 31.4%에 불과했다.

그외에 30∼90일짜리 어음이 27.8%,90∼1백20일짜리 어음이 25.7%,1백20일 이상짜리 어음이 8.4%,30일미만짜리 어음이 6.7%였다.

하도급 계약시 작성하는 실제계약서 및 명목계약서의 이중계약행위와 관련,70.2%가 이중계약서 작성에 응했다고 밝혔다.

1991-08-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