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 중소기업에 이양때/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대기업 사업 중소기업에 이양때/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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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개방대비 세제개선 건의

경제계는 개방화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외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올해 세제개편 때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29일 「당면 세제개선에 관한 건의」를 통해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해 세제상 지원이 미약한 첨단산업부문 투자와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시 조세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술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해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선진국수준인 25%로 확대하고 외국기술도입에 따른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달라고 건의했다.

1991-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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