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를 위해 멀쩡한 무릎의 연골절제수술을 한 축구선수가 무려 45명이나 밝혀졌다.이 모든 수술을 해준 병원장도 구속됐다.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소문을 내고 알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수관리영역에서도 눈 하나 까딱 않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판단도 있다.어이없다,충격이다라는 표현에 앞서 우리의 오늘날 광범위하게 퇴폐하고 부조리한 세태의 양상에 대한 참담함이 심장 깊이에서 전율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어불성설의 여러개의 사건이다.우선 생명존중사상의 사회적 거점인 인술의 반륜적 무모함이 경악을 준다.아무리 인명경시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방패가 되는 것은 의인들이다.자의적인 안락사까지도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 또 의술의 사회적 신념이다.그리고 아파트에 데리고 있기 위해 개의 성대제거수술을 하는 풍조에 대해서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공중적 기준이다.그러니 이 개 성대수술보다 못한 행위가 어떤 한 의사의 행위라고 분류해 둘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우리 의술 전반의 양심선언이 이 계기에 나와야 할 것이다.
선수들의 행태는 또 무엇인가.자해행위로 본다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한 자신의 생명사용쯤이 될수 있다.그러나 이런 짓을 통해서만 살아갈수 있는 것이 체육계의 사는 법이라면 선수들만을 비난해선 부족하다.개인만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체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건강한 체육계의 구조가 있어야 건강한 체육발전이 있을 수 있다.그리고 불건강한 방법으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체육이라면 그런 체육은 없는 것이 더욱 좋다.
더욱이 이 사건은 병역행정과 연계돼 있다.병역은 국민적 의무이고 스포츠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근본적으로 키가 다른 사항이다.그러므로 병역특혜의 조건이 올림픽이후 너무 크게 축소되어 선수들의 입장이 괴롭게 됐다는 식의 옹호론을 거론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다.이런 관점은 키워야 될 선수수만큼 병역특혜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논리밖엔 되지 않는다.그러나 병역의 존재는 스포츠같은 것을 따로 생각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병무행정 그 자체에도 허점은 너무 크다.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갖고 있고서는 국민개병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신체검사의 부실함은 지금 별로 큰 비밀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참담함보다 더 개탄스런 부면은 어떤 법이나 제도도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려는 우리의 풍조이다.틈이 있으면 메우고 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를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만 법이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새로 비집고 들어간다.공공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제도 운영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도 그렇다.이래가지고서는 근대국가체제의 성립조차 어려운 것이다.이 난처함을 좀더 본질적으로 고민할때가 되었다.이때문에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이기주의나 탈선한 의술쯤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불구의 신체로도 엘리트 스포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어불성설의 여러개의 사건이다.우선 생명존중사상의 사회적 거점인 인술의 반륜적 무모함이 경악을 준다.아무리 인명경시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방패가 되는 것은 의인들이다.자의적인 안락사까지도 아직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 또 의술의 사회적 신념이다.그리고 아파트에 데리고 있기 위해 개의 성대제거수술을 하는 풍조에 대해서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공중적 기준이다.그러니 이 개 성대수술보다 못한 행위가 어떤 한 의사의 행위라고 분류해 둘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우리 의술 전반의 양심선언이 이 계기에 나와야 할 것이다.
선수들의 행태는 또 무엇인가.자해행위로 본다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한 자신의 생명사용쯤이 될수 있다.그러나 이런 짓을 통해서만 살아갈수 있는 것이 체육계의 사는 법이라면 선수들만을 비난해선 부족하다.개인만이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건강한 체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건강한 체육계의 구조가 있어야 건강한 체육발전이 있을 수 있다.그리고 불건강한 방법으로밖에 유지할 수 없는 체육이라면 그런 체육은 없는 것이 더욱 좋다.
더욱이 이 사건은 병역행정과 연계돼 있다.병역은 국민적 의무이고 스포츠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근본적으로 키가 다른 사항이다.그러므로 병역특혜의 조건이 올림픽이후 너무 크게 축소되어 선수들의 입장이 괴롭게 됐다는 식의 옹호론을 거론한다는 것부터가 잘못이다.이런 관점은 키워야 될 선수수만큼 병역특혜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논리밖엔 되지 않는다.그러나 병역의 존재는 스포츠같은 것을 따로 생각할 수 있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병무행정 그 자체에도 허점은 너무 크다.이렇게 빠져나갈 길을 갖고 있고서는 국민개병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다.신체검사의 부실함은 지금 별로 큰 비밀도 아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참담함보다 더 개탄스런 부면은 어떤 법이나 제도도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려는 우리의 풍조이다.틈이 있으면 메우고 틈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를 고치는 노력을 먼저 해야만 법이나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새로 비집고 들어간다.공공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육제도 운영에서도 그렇고 어떤 상거래에 있어서도 그렇다.이래가지고서는 근대국가체제의 성립조차 어려운 것이다.이 난처함을 좀더 본질적으로 고민할때가 되었다.이때문에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이기주의나 탈선한 의술쯤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불구의 신체로도 엘리트 스포츠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
1991-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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