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김모 피고인(19·무직)등 가정파괴범4명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피고인과 배진순피고인(20·〃)에게 사형을,박영환(20·무직)김권석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1-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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