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단체 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등 사건 첫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의 직접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을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강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등으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그동안의 증거보전신청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강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는 등으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그동안의 증거보전신청 내용 등을 토대로 공소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1-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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