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대상도 66개로 축소/지방재정 확충 위해 법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각지역 공장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최고 1백30% 인상키로 했다.또 지방세 감면대상을 현재의 1백4개에서 66개로 축소하고 감면조정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법인의 주민세도 최고 25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내무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하고 환경세 등 각종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본지 8월14일자 1면보도).
내무부는 당초 마련한 지역개발세 가운데 당분간 발전용수와 지하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지하자원은 생산량이 많은 석회석에 한해서만 세를 물리기로 했다.세액은 발전용수의 경우 10㎥당 1원씩,지하수는 1㎥당 5원씩,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격의 0·01%를 지역개발세로 징수하고 부과절차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세 감면대상축소는 농·수·축협조합 등 42개에대해서는 징수대상에서 계속 면제하고 한국은행·담배인삼공사 등 11개에 대해서는 올해말로 과세대상에서 완전면제시키며 신용조합연합회 등에는 50% 감면하게 된다.
종합토지세는 도세로 바뀌며 도세인 담배소비세는 시·군·구세로 정해진다.
내무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각지역 공장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최고 1백30% 인상키로 했다.또 지방세 감면대상을 현재의 1백4개에서 66개로 축소하고 감면조정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법인의 주민세도 최고 25배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내무부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키로 하고 환경세 등 각종 세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본지 8월14일자 1면보도).
내무부는 당초 마련한 지역개발세 가운데 당분간 발전용수와 지하수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지하자원은 생산량이 많은 석회석에 한해서만 세를 물리기로 했다.세액은 발전용수의 경우 10㎥당 1원씩,지하수는 1㎥당 5원씩,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격의 0·01%를 지역개발세로 징수하고 부과절차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세 감면대상축소는 농·수·축협조합 등 42개에대해서는 징수대상에서 계속 면제하고 한국은행·담배인삼공사 등 11개에 대해서는 올해말로 과세대상에서 완전면제시키며 신용조합연합회 등에는 50% 감면하게 된다.
종합토지세는 도세로 바뀌며 도세인 담배소비세는 시·군·구세로 정해진다.
1991-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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