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계기관회의서 강력지시/환경오염·불량식품도 집중 단속/위반자 형사처벌·행정제재 병과/공무원 묵인등 부조리도 수사
법무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검찰청별로 「우범지역」을 선정,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8일 정부제2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검찰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생활 새질서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위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너무 가벼우며 심지어 처벌을 감수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위반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 행정제재를 병과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불법건축·자연훼손·환경오염·불량식품제조 등 행정법규위반사범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검찰청마다 「우범지역」을 선정,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법규위반 묵인 및 금품수수 등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범증가율은 13.4%로 형사범증가율 2.1%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나 현재의 행정법규위반처벌방식으로는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검찰청별로 「우범지역」을 선정,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8일 정부제2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검찰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생활 새질서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김장관은 이날 지시에서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위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너무 가벼우며 심지어 처벌을 감수하면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위반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 행정제재를 병과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불법건축·자연훼손·환경오염·불량식품제조 등 행정법규위반사범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검찰청마다 「우범지역」을 선정,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행정공무원의 행정법규위반 묵인 및 금품수수 등 구조적 부조리에 대한 수사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범증가율은 13.4%로 형사범증가율 2.1%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나 현재의 행정법규위반처벌방식으로는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1-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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