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이행등 1천8백명 적발/내무부선 상반기중 지방세 탈세 3천억 추징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세무관서에 대한 상속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속인의 사망신고 불이행 등으로 1천8백4명에 대한 상속세 1천9백5억원 상당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27일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86년7일 이후 90년12월 사이에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이행여부,국세청의 상속세원 포착여부 및 부동산 관련자료 보유부처간의 상호과세자료 활용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포착한 탈루된 상속세 1천9백5억원의 유형을 보면 ▲사망신고 미이행 등 상속세원 불포착 4백88명 7백35억원▲관련부처의 협조미흡 등에 따른 상속재산 추적부실 1천3백16명 1천1백7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읍·면·동에서 각 세무서에 개별송부하고 있는 사망신고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일괄 국세청에 송부토록 하고 국세청이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관련 전산자료를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올 상반기동안 법인과 개인 등의 각종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발,모두 3천1백81억원을 추징했다.
27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전국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세원 2천5백81건을 적발,1백29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한 탈루세원 조사로 3만1천70개의 법인으로부터 2천3백76억원을 추징했다.또 1천6백96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4백75억원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세무관서에 대한 상속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상속인의 사망신고 불이행 등으로 1천8백4명에 대한 상속세 1천9백5억원 상당이 탈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국세청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27일 통보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86년7일 이후 90년12월 사이에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신고 이행여부,국세청의 상속세원 포착여부 및 부동산 관련자료 보유부처간의 상호과세자료 활용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포착한 탈루된 상속세 1천9백5억원의 유형을 보면 ▲사망신고 미이행 등 상속세원 불포착 4백88명 7백35억원▲관련부처의 협조미흡 등에 따른 상속재산 추적부실 1천3백16명 1천1백70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읍·면·동에서 각 세무서에 개별송부하고 있는 사망신고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일괄 국세청에 송부토록 하고 국세청이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부동산관련 전산자료를 상속세 부과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올 상반기동안 법인과 개인 등의 각종 지방세 탈루세원을 적발,모두 3천1백81억원을 추징했다.
27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전국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세원 2천5백81건을 적발,1백29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법인을 대상으로한 탈루세원 조사로 3만1천70개의 법인으로부터 2천3백76억원을 추징했다.또 1천6백96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 4백75억원을 부과했다.
1991-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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