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화 사업/설비지원에 중점

중기 협동화 사업/설비지원에 중점

입력 1991-08-27 00:00
수정 1991-08-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경비를 절감하는 협동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생산시설과 기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용지매입이나 건축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내년에 승인해주는 협동화사업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협동화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지원 비율이 생산시설용의 경우 현재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 이내에서 앞으로는 똑같이 90% 이내로 높아진다.반면 용지매입비와 건축비의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현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별기업이 활용하는 분야는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된다.

1991-08-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