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경비를 절감하는 협동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이 내년부터 달라진다.생산시설과 기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고 용지매입이나 건축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다.
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내년에 승인해주는 협동화사업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협동화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지원 비율이 생산시설용의 경우 현재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 이내에서 앞으로는 똑같이 90% 이내로 높아진다.반면 용지매입비와 건축비의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현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별기업이 활용하는 분야는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된다.
상공부는 26일 중소기업진흥법을 고쳐 내년에 승인해주는 협동화사업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 협동화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자금지원 비율이 생산시설용의 경우 현재 공동부문 80%,개별부문 70% 이내에서 앞으로는 똑같이 90% 이내로 높아진다.반면 용지매입비와 건축비의 경우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은 현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개별기업이 활용하는 분야는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축소된다.
1991-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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