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원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정근판사는 23일 전 제주문화방송사장 박재규씨등 5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박씨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시기는 지난 88년 2월25일 제6공화국 출범이후로 봐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문화방송은 보안사가 받은 주식포기각서 취소전의 소멸시효가 계엄이 해제된 지난 81년4월부터 3년동안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공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정근판사는 23일 전 제주문화방송사장 박재규씨등 5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박씨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시기는 지난 88년 2월25일 제6공화국 출범이후로 봐야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문화방송은 보안사가 받은 주식포기각서 취소전의 소멸시효가 계엄이 해제된 지난 81년4월부터 3년동안이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5공 당시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1-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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