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업주 사법조치/노동부/추석 앞서 청산유도

체임업주 사법조치/노동부/추석 앞서 청산유도

입력 1991-08-24 00:00
수정 199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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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 대비해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지급하고 귀향편의를 제공토록 하는등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4개 지방관서 6백여명의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공문에서 다음달 6일부터 2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주는 강력히 사법조치하며 ▲체불청산을 위한 신속한 융자지원과 근로자 편의제공및 위로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체불임금이 15억∼18억원에 달하는 부산 신발업체 9개사와(주)세모 등은 특별노무관리를 하고 체불업체의 채권을 미리 확보하며 자금부족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토록 했다.

1991-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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