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입의 1%/제약사/매출액의 0.1%/보사부,「분쟁 조정법안」 마련
앞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료기기제조회사,의약품및 의료용구수입회사등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기금적립을 위해 각각 진료비수입총액의 1%와 매출액의 0.1%범위내에서 갹출금을 납부해야한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이날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이법안은 보사부가 지난6월14일 내놓은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을 명칭을 포함,대폭 손질한 것으로 의료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법안은 행정심판을 맡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각시도에 설치하고 30일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이 안될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제약회사,의료기기제조회사,의약품및 의료용구수입회사등은 의료사고에 대비한 기금적립을 위해 각각 진료비수입총액의 1%와 매출액의 0.1%범위내에서 갹출금을 납부해야한다.
보사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이날 공청회를 거쳐 최종확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이법안은 보사부가 지난6월14일 내놓은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을 명칭을 포함,대폭 손질한 것으로 의료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조정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했다.
이법안은 행정심판을 맡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각시도에 설치하고 30일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되 조정이 안될경우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1991-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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