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증후군」대응/광역도시계획제 도입

「님비증후군」대응/광역도시계획제 도입

입력 1991-08-23 00:00
수정 199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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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연관 시·군 개발과 묶어 배치/재개발지역엔 건축 총용량 설정/도시계획법 개정안

정부는 지금까지 단위 도시별로 수립·시행하던 개발계획을 앞으로는 2개이상의 시군을 함께 묶어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자제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하수도·화장시설 및 쓰레기·오물매립장등 「혐오시설」용 부지확보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미리 해당구역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총용량을 설정,이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내의 농가나 농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농가나 농토의 거래때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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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열공급시설등 2개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관되는 시설을 할때 건설부장관은 해당도시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련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설치장소·환경보전·기능배분 등을 정하도록 했다.
199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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