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연관 시·군 개발과 묶어 배치/재개발지역엔 건축 총용량 설정/도시계획법 개정안
정부는 지금까지 단위 도시별로 수립·시행하던 개발계획을 앞으로는 2개이상의 시군을 함께 묶어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자제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하수도·화장시설 및 쓰레기·오물매립장등 「혐오시설」용 부지확보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미리 해당구역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총용량을 설정,이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내의 농가나 농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농가나 농토의 거래때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열공급시설등 2개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관되는 시설을 할때 건설부장관은 해당도시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련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설치장소·환경보전·기능배분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위 도시별로 수립·시행하던 개발계획을 앞으로는 2개이상의 시군을 함께 묶어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자제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하수도·화장시설 및 쓰레기·오물매립장등 「혐오시설」용 부지확보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미리 해당구역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총용량을 설정,이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내의 농가나 농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농가나 농토의 거래때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열공급시설등 2개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관되는 시설을 할때 건설부장관은 해당도시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련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설치장소·환경보전·기능배분 등을 정하도록 했다.
1991-08-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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