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0일 도봉구 미아5동 구인약국 약사 김기웅씨(45)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입안이 헐어 약국을 찾아온 김모씨(39·여·성북구 동소문동)에게 조제한 약을 팔았다가 고열과 함께 전신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자 다시 안정제와 진통제를 주어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전치7개월의 부작용을 일으키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입안이 헐어 약국을 찾아온 김모씨(39·여·성북구 동소문동)에게 조제한 약을 팔았다가 고열과 함께 전신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자 다시 안정제와 진통제를 주어 피부가 썩어들어가는 전치7개월의 부작용을 일으키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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