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부산지검 울산지청 허용진검사는 20일 경남도와 울산군이 농지개발확대촉진법을 어기고 산림훼손으로 말썽을 빚은 상북면 이천리 일대 국유림을 특정인에게 헐값으로 특혜 불하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산군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1991-08-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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